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용훈·李容勳)는 13일 16대총선 후보자 및 입후보 예정자의 신문·방송·잡지 등의 광고출연이 선거일전 90일인 14일부터 금지된다고 밝혔다.또 이날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의 저술·연예·연극·영화, 또는 기타 물품광고 행위도 일절 금지된다. 단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통신·잡지 등 연2회 이상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광고금지는 선거법 93조와 271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광고내용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된 때에는 언론사와 광고주에게 광고중지를 요청하고 불응하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나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이동국기자 east@hk.c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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