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상황에서 직원들의 자발적 동의가 아닌 회사측의 개입에 의해 작성된 상여금 반납 합의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나종태·羅鍾泰부장판사)는 13일 동부생명 전현직 직원 4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억9,900만원의 상여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측은 상여금 반납이 100%에 가까운 근로자 동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부서별로 반대란이 없는 동의서를 나눠준 뒤 연서토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실상 사측의 개입에 의한 동의로 판단되는 만큼 반납 동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동부생명은 98년1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근로자들과 98년1월부터 2년간의 상여금을 반납키로 한 합의를 했으나 이에 반발한 근로자들은 같은해12월 소송을 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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