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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년위] "낙선운동 금지 재고해야" 법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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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년위] "낙선운동 금지 재고해야" 법개정 촉구

입력
2000.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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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새 천년 민주당」창당준비위 소속 청년위원들은 13일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과 관련, 시민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7조의 개정과 당 개혁성 강화 및 공천제도의 민주적 개선 등을 당 지도부에 촉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민주당 내부의 논의과정 및 파장이 주목된다.이날 청년위원들의 토론 뒤 김민석(金民錫)대변인은 『시민단체들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전체적으로 시민단체들의 요구는 국민들의 정치불신과 정치개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토론결과를 전했다.

회의에서 정동영(鄭東泳)청년위원장은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는 정치권이 자초한 측면이 있는 만큼 정치권의 겸허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이종걸(李鍾杰)변호사는 『이번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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