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시험 파문이 결국 법정으로 비화했다. 전국 약대생 937명은 정부가 약대생들의 한약사시험 응시원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며 1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95년에 입학한 이들은 청구서에서 『정부의 한약사시험 인정기준은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 직업선택권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과목 구성이 유사한 한약학과도 한약사시험 자격인정과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마당에 약대생들의 응시자격을 막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소원 제기에 이어 유급 및 약사국가시험 거부, 단식 투쟁도 벌이기로 해 한약사시험을 둘러싼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원서를 낸 전국 20개 약대생 1,988명의 서류를 심사한 결과 원광대생 61명을 제외하곤 모두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결론짓고 지난해 말 원서를 돌려보냈다.
내달 20일 치러질 제1회 한약사 시험에는 경희대와 원광대 한약학과생 28명,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119명, 상지대 한약재료학과생 52명, 약대생 1,988명 등 모두 2,187명이 원서를 냈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