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가산점 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남성만 군에 가는 현행 병역법이 위헌이란 주장이 제기됐다.한국남성운동협의회(회장 정성환·程城煥)소속 회원인 박범진(19)씨 등 병역의무를 앞 둔 3명은 13일 남자에 대해서만 병역의무를 규정한 병역법이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병역법 제3조1항은 남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존엄을 무시한 법규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성별로 병역의무에 대한 부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스라엘 에티오피아 쿠웨이트 등에서도 여성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전세계에서 가장 전쟁 위험이 큰 우리나라에서 남자들만을 징집대상으로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병역의무를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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