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13일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엔젤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엔젤클럽 대표 최모(43)씨와 이사 이모(53)씨 등 4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이사 강모(48·여)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최씨 등은 지난해 10월9일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C빌딩에 ㈜T.F.A라는 엔젤클럽을 차려 놓고 『벤처투자로 월30%의 배당금을 보장하고 원리금을 한달에 5회에 걸쳐 지급하겠다』고 속여 주부 신모(53)씨 등 249명으로부터 790여 차례에 걸쳐 31억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이씨가 사장과 전무로 있는 타조사육 및 상품개발 관련 유령회사를 유망벤처인 것처럼 선전해 자금을 모은 뒤 벤처투자는 하지 않고 돈만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다단계 판매방식을 이용, 본부장과 상위·하위투자자 등 직책을 두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경찰은 최근 벤처투자 열풍에 편승, 엔젤클럽이나 창업투자사 등의 이름을 내걸고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유사 파이낸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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