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법무 국회 답변김정길(金正吉)법무장관은 13일 시민단체의 공천부적격자 명단공개 등 낙천·낙선운동과 관련, 『형법상 명예훼손에 저촉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거명당사자들이 고소할 경우 통상적인 고소·고발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 낙천운동의 위법성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한 뒤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자체 법률검토를 통해 시민단체와 개인의 선거관련 활동이 현행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일반 불법선거사범과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격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 김장관은 특히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들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흑색선전에 해당하므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
이날 회의에서 법사위 의원들은 『의원들의 입법활동까지 문제삼는 경실련의 명단공개는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검찰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기다리지 말고 독자적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 위법행위를 엄단할 것』을 요구 이어 열린 교육위에서 의원들은 경실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상 고발 문제를 논의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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