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시민단체 위법 인정되면 일반사범과 똑같이 처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시민단체 위법 인정되면 일반사범과 똑같이 처리"

입력
2000.01.14 00:00
0 0

김정길 법무 국회 답변김정길(金正吉)법무장관은 13일 시민단체의 공천부적격자 명단공개 등 낙천·낙선운동과 관련, 『형법상 명예훼손에 저촉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거명당사자들이 고소할 경우 통상적인 고소·고발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 낙천운동의 위법성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한 뒤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자체 법률검토를 통해 시민단체와 개인의 선거관련 활동이 현행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일반 불법선거사범과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격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 김장관은 특히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들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흑색선전에 해당하므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

이날 회의에서 법사위 의원들은 『의원들의 입법활동까지 문제삼는 경실련의 명단공개는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검찰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기다리지 말고 독자적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 위법행위를 엄단할 것』을 요구 이어 열린 교육위에서 의원들은 경실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상 고발 문제를 논의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