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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함께] 통반장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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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함께] 통반장제도 폐지

입력
2000.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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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반장(시골은 이·반장)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무엇보다 이 제도는 일제 때 우리나라를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정착된 현재 주민통제수단인 이 제도가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다. 당국에서는 행정적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나 교통과 통신수단이 고도로 발달하고 컴퓨터가 시골마을에서까지 상용화했는데 통·반장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통·반장제도는 시행상에도 문제가 많다. 우리 지역의 경우 이장 1명이 맡는 가구는 적으면 50가구, 많으면 4,500가구에 이른다. 당연히 관할범위별로 업무량도 달라질 것이 확실한데 이장에게 주는 활동비는 일률적이다. 통·반장제도를 당장 폐지하기 어렵다면 관할범위를 재편해 비슷하게 맞추고 활동비도 관할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박상희·충남 당진군 석문면 통정리

■ 우리나라는 1947년 발효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시에는 통장, 시골에는 이장을 두고 그 아래 반장을 편성하고 있다. 법규상 통장과 이장, 반장의 역할은 민방위대 운영, 주민등록 사실확인, 지방세고지서 전달,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행정기관과의 가교역, 지역화합 등이고 임기는 2년이다. 지난해말 현재 통장이 6만2,835명, 이장이 3만5,407명, 반장이 48만663명이고 지난해 이들을 위한 예산은 1,837억원이 지출됐다.

일제는 1914년 곡물 수탈을 원활하게 하고 말단 단위에서의 주민통제와 상호감시를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었다. 해방후에도 선거 때마다 여당의 선전원 역할을 담당하는등 독재를 유지·강화하는 기능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 시기 지방공무원의 업무를 분담, 어느 정도 행정적 기능을 담당하기도 했다. 민주화와 지방자치제도의 확립 이후 주민통제 수단으로서의 통·반장제도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에는 컴퓨터 전화 등으로 행정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면서 행정상의 필요까지 사라져 폐지요구가 더욱 거세다.

정부내에서는 『통장 이장 반장은 마을 단위의 구심점 역할을 계속 수행해야 하고 이런 역할은 행정기관이 할 수 없는 고유기능』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물론 일부에서는 주민통제용이라는 의혹의 일소와 행정적 필요성의 감소를 인정하면서 통·이장과 반장 가운데 하나를 없애거나 대통제(大統制)등을 도입, 전체적으로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이에따라 서울 성북구는 98년 통·반장 30% 감축계획을 세워 시행중이다. 그러나 담당부처인 행정자치부 조영택(趙泳澤)자치행정국장은 『현재로서는 지금의 통·반장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담당부처인 행자부는 『최근 말단 행정기관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보수의 비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많다. 행자부의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한 통장이나 이장이 평균 4.9명의 반장을 아래에 두고 있고 한 반에는 평균 31가구가 편성돼 있어서 통장과 이장 1명은 평균 151.9가구를 담당하는 셈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통장과 이장의 관할범위는 편차가 매우 커서 수십가구부터 수천가구까지 다양하다. 편차가 이렇게 심한데도 보수는 월 10만원, 연간 회식비 2만원, 설·추석 보너스 10만원으로 같다. 그러나 행자부 관계자는 『통장 이장 반장이 봉사직이고 범위에 따라 업무량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보수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있다.

이에대해 조원석(趙元石)시민행정연구소장은 『주민화합 역할은 지방자치를 통해 보완하면 되고 일부 남아있는 행정적 수요도 행정기관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인데도 행정적 권위의 유지와 기득권세력의 저항 때문에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호기자

leeeun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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