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의 국정개입 사실을 폭로,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비뇨기과의사 박경식(朴慶植·47·사진)씨가 13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법정구속됐다. 박씨는 최근 친형인 박경재(朴慶宰)변호사와 함께 자민련에 입당, 서울 마포을 출마를 준비해 왔다.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여상원(呂相源)판사는 이날 정치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 의료기 제조업체인 ㈜메디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박씨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 징역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년여에 걸친 재판기간에도 반성의 빛이 없고 사회적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망각한 점으로 볼 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87년 대선 당시 친척의 소개로 현철씨와 인연을 맺은 박씨는 92년 대선후 한때 권력층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메디슨과의 관계 등으로 현철씨와 관계가 소원해지자 97년 한보청문회에서 현철씨의 국정개입 사실을 폭로, 「문민정부」의 추락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한편 박씨는 4·13 총선 출마를 의식, 결심 공판 당시 변호인을 통해 『선고유예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변론 요지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메디슨이 권력의 비호를 업고 특혜 대출로 성장했으며 자사에서 생산한 초음파 진단기의 성능상 문제점이 드러나자 국민회의 등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 입막음하려 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 등에 알려 메디슨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97년 12월 기소됐다.
/배성민기자 gai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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