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교육위… 명단공개 민형사 고발 강경론도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이 13일에는 법사위와 교육위로 옮겨갔다. 일각에선 경실련의 공천부적격자 명단 공개 행위에 대해 민형사 고발을 주장하는 강경론까지 제기됐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전관예우」방지를 위한 변호사 개업지 제한 규정을 삭제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공천 부적격자 리스트에 올랐고, 교육위 의원들은 사립학교법 등 교육개혁법안의 「개악」 논란으로 명단에 포함돼 심기가 잔뜩 뒤틀어진 상태.
13일 김정길 법무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은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검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김장관을 매섭게 추궁했다. 이에 법무부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결과와 자체 법률검토 결과를 종합해 위법사실이 인정되면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의원들은 성에 차지 않는 표정이었다.
검사출신인 최연희(한나라당)의원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없으면 수사권을 발동하지 못하느냐』면서 『언제부터 법무부가 선관위의 하부기관이 되었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정부가 무력하게 시민단체에 끌려가고 있다』면서 『정부기관간에도 문제사안은 다른 곳에서 선수를 치길 바라고 뒷전으로 빠지고 있다』고 선관위와 검찰을 싸잡아 질타했다.
『경실련이 원했든 원치 않았든, 개업지제한 규정은 위헌소지가 있어 법사위원들이 소신껏 반대했는데 이를 문제삼는 것은 입법권 침해』(함석재 의원·자민련) 『멀쩡한 의원들을 법개정 잘못했다고 해서 부적격의원으로 명단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조찬형 국민회의) 등등의 비난발언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조순형(국민회의)의원은 『검찰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존중해 방침을 정해야 한다』면서 『노조 이외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 조항은 위헌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전면 검토해 개정, 내지 폐지해야 한다』는 「소신론」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이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직후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경실련의 사과와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을 경우 민·형사 고발과 이를 보도한 언론기관을 제소해야 한다』는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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