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소유자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 2채 이상을 임대할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받는다.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이 종전 「5채이상 임대주택보유」에서 「2채이상 보유」로 완화함에 따라 이같이 세제감면 조례를 개정, 이달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용면적 12평 이하 영구 임대주택은 재산세와 종토세를 100% 면제받는다. 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 건물의 재산세는 50% 감면받고 건물에 부속된 토지분 종토세는 과표의 0.3%를 분리과세한다.
대상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으로 단독주택은 제외되며 신규주택 아닌 기존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도 세제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양도소득세의 경우 지난해 8월20일 현재 미분양된 국민주택 또는 99년 8월20일 이후 2001년말까지 신축된 국민주택을 신규취득해 임대하면 양도소득세를 100%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취득·등록세는 임대목적의 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에 한해 100% 감면해 주고 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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