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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영수증 챙기면 '1억 행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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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영수증 챙기면 '1억 행운'

입력
2000.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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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신용카드(직불카드)영수증을 잘 챙기면 1억원의 행운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복권추첨이 매달 시행되므로 올해 신용카드 사용자중 12명이 1억원의 상금을 타는 셈. 또한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의 일정분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첫 추첨일은 1월 사용분을 대상으로 2월26일(토) 오후로 결정됐다.

상금은 얼마나 되나 신용카드 사용자 1등 1명에게 1억원, 2등 2명에겐 각각 3,000만원, 3등 5명에게는 각각 1,000만원, 4등 10명에게 각각 5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또 5등 2,500명은 각각 10만원, 6등 10만9,000명은 각각 1만원씩 등 총 16억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특히 카드 활성화를 위해 카드 가맹점에게도 상금이 주어진다. 1등 1곳에 2,000만원, 2등 2곳에 각각 500만원, 3등 5곳에 각각 100만원, 4등 10곳에 각각 50만원, 5등 700곳에 각각 10만원 등 1억1,000만원의 행운이 돌아간다.

■추첨기회는 얼마일까

영수증 1장(1만원 이상)을 복권 1장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자주 사용할수록 당첨확률이 높다. 1만원 미만의 영수증에 대해서는 건당 1,000원단위의 소액 거래라도 여러 건을 합해 1만원이상이 되면 1만원당 1건의 추첨기회를 부여한다. 즉 한달동안 신용카드 사용액중 1만원 미만 소액거래가 5,000원, 8,000원, 9,000원, 2,000원, 7,000원 등 5건으로 총 3만1,000원인 경우 복권 3장으로 인정한다. 또 한 가맹점에서 동일한 신용카드로 5분이내에 여러장을 끝어도 같은 거래로 보고 1건의 추첨기회만 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시간과 관계없이 거래건마다 추첨기회를 부여한다.

■추첨은 어떻게 하나

1-4등 상위등위와 5,6위 하위 등위가 각기 다르다. 상위등위는 개별 거래 건마다 부여한 추첨용 일련번호로 등위별로 추첨한다. 하위등위는 신용카드 회원의 카드 일련번호 끝자리 4, 5개를 추첨번호로 한다. 만일 여러개의 상위등위에 중복 당첨된 경우는 가장 높은 등위 하나만 인정된다. 하위등위는 동시 당첨도 가능하다. 추첨실황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에 KBS 1TV로 생방송되며 결과는 일간신문과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된다.

당첨금은 추첨일로부터 1개월내 신용카드사나 은행의 결제계좌로 자동 지급된다. 결제계좌가 없을 경우는 국세청이나 해당 카드사에서 직접 지급한다.

■당첨이 무효될 수도 있어요

신용카드 사용자의 경우는 위장가맹점 또는 불법대금업자와의 거래, 법인카드 거래, 분실·도난카드 거래, 무효 또는 취소된 거래 등이 비정상 거래로 분류돼 당첨이 무효처리된다. 가맹점은 국가 또는 지자체이거나 법인자격의 가맹점, 위장가맹점·불법대금업자로 판명된 가맹점, 사업자등록이 말소됐거나 폐업한 상태에서 거래한 가맹점의 당첨은 취소된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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