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신청하는 99년 소득분 연말정산부터 출산관련 의료비가 근로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벤처기업 창업 및 증자에 참여할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재정경제부는 12일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관련조항에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미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한 사람들은 정정신고를 통해 공제액을 수정할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임신·출산관련 초음파검사와 양수검사 및 정상분만과 관련된 의료비는 질병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공제에서 제외했지만 작년 연말정산액부터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출산 관련 의료비를 포함,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연간 의료비지출액이 총 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선 2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재경부는 그러나 시력을 높이는 레이저각막절삭술(라식) 수술비용은 질병 치료·예방과 무관하므로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지금은 회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제3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할 경우 출자액의 30%만 소득공제혜택을 줬으나 이번 연말정산(또는 5월 종합소득신고)부터는 기존 주주나 종업원, 특수관계인 등이 출자했을 경우에도 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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