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기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자녀를 어릴 때부터 영어회화학원에 보내온 학부모다. 그런데 최근 초등학교 학원법을 알고 보니 문제가 있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예체능과목을 제외하고는 학원에 다닐 수 없게 돼있는 것이다.영어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식 교과목으로 포함됨에 따라 생긴 문제인 것 같다. 유치원때부터 다닐수 있는 영어학원을 초등학교 3~6학년에서는 다닐 수 없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 융통성있는 정책이 아쉽다.
/인터넷 한국일보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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