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상화 발목잡아'경영위기에 빠진 기업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최종 법정관리 정리계획 인가가 나기까지의 기간이 평균 475일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길어 경영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산하 고급인력정보센터가 서울과 수도권지역 46개 법정관리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법정관리 기업 경영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실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해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진 뒤 정리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76일, 결정 후 정리계획안 인가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295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 신청 이후 법정관리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평균 475일이 걸렸으며 최장 916일이 걸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관리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걸리는 기간에 대해서는 6∼10년이 39% 4∼5년이 26% 10년 이상이 1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들은 법정관리를 받게 된 이유로 이자부담(25.8%) 무리한 시설투자(16.7%) 등을 꼽았고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초래된 근로자들의 가장 큰 불만으로 「근로조건의 저하」를 들었다.
법정관리 기업의 회생에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는 매출증가(38.5%) 자금확보(23.1%) 생산기술 및 생산성 향상(14.3%) 등이 꼽혔다. 또 경영정상화 장애요인으로는 여신확보(64.0%) 관리인의 재량권 범위(12.0%) 노조의 비협조(7.0%) 등이 지적됐다.
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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