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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개혁아닌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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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개혁아닌 개악"

입력
2000.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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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선거문화 개선을 위해 입안된 각종 선거법 개정안들을 의원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분 외면, 「개혁 아닌 개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정개특위는 12일 총선후보의 전과기록 공개를 논의했으나 자민련측의 완강한 거부에 부딪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과기록 공개는 선관위가 후보자의 정확한 전과기록을 조회, 비치하고 이를 일반에게 열람토록 하는 내용. 「전과자 의원」의 양산을 방지하고 유권자들의 후보선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입안됐었다. 그러나 자민련이 후보자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끝내 반대했다.

후보등록시 병역사항 및 최근 3년간 세금납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한 조항의 도입 또한 무위로 끝났다. 역시 「사생활보호」가 이유. 그러나 현역의원과 자제들의 불성실한 병역의무 이행 및 탈세사실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시각이다.

선관위가 제기한 선거기간 중 선거비용조사도 여야 모두의 한결같은 반대에 부딪혀 「폐기」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후에는 관련자료를 폐기하거나 숨기는 경우가 많아 증빙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선거소송의 공소시효가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되는 바람에 비용실사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 제대로 된 심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이밖에 선관위가 행정·금융기관에 금융거래자료 등을 조사의뢰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선관위 직원이 선거사무소나 집회장소에서 선거비용 관련서류를 열람하도록 한 조항 역시 도입되지 못했다. 정개특위 위원들은 『선거기간중 선관위의 자료제출에 일일이 응하다 보면 선거활동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다만 정개특위는 개혁 조치의 잇단 폐기에 따른 비판여론을 의식했음인지 이날 선거법위반 혐의자에 대한 임의동행권은 선관위에 부여키로 했다. 해를 넘겨 끌어온 정치개혁협상에서 거둔 「유일한」 성과물인 셈이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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