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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농지에 러브호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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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농지에 러브호텔 허용

입력
2000.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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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다수 시·군이 준농림지에 러브호텔이나 식당 등을 지을 수 있게 조례를 앞다퉈 제정, 농지잠식과 환경파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12일 농림부에 따르면 현재 이같은 조례를 제정한 곳은 경기도의 경우 오산시와 광주군 등을 제외한 15개 시·군이며 강원도는 동해·속초시와 영월·평창군 등 12개시·군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제천시와 청원·괴산군 등 4개 시·군, 전북은 도시개발지역인 전주시 등을 제외한 7개 시·군, 충남은 7개, 전남은 16개, 경북은 8개, 경남은 2개 시·군 등으로 조사됐다. 다른 시·군도 대부분 해당 조례를 잇따라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전국의 준농림지가 호텔이나 여관등으로 급속히 잠식될 전망이다.

농민단체와 환경단체는 지자체의 이같은 조례개정러시는 건설교통부가 97년 농지 잠식과 자연경관 훼손을 우려해 개정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건교부는 당시 준농림지역에 러브호텔이나 음식점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해당 법규를 개정하고 다만 수질오염이나 경관훼손 우려가 없다고 시·군이 인정하는 지역에 한해 조례로 이를 허용토록 했다.

시·군들은 이 예외조항의 틈새를 악용하여 해당 조례 제정에 나선 것으로 지방세 증수를 바라는 지자체와 땅값 상승을 노린 일부 지주들의 요구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준농림지에 여관이나 호텔, 식당 등이 계속 들어설 경우 농지가 대거 잠식되고 농촌이 향략촌으로 변해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며 『국토이용관리법을 재개정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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