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상임 공동집행위원장, 장 원(녹색연합 사무총장) 대변인, 최 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상임 공동대표 등은 12일 『우선 공천반대운동에 주력하겠지만 불가피할 경우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며 『낙선운동 불법시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우리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_ 공천결과가 총선연대의 요구대로 안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각 정당이 시민단체들의 요구대로 부적격자들을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깨끗하고 유능한 인물을 선택하길 희망한다. 정치권의 자정노력이 부족할 경우 낙선운동을 강행할 것이다』
_낙선운동은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
『아직 1차적인 공천반대 리스트도 만들어지지 않아 낙선운동을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또 참여단체간 이견이 생길 수 있어 아직 구체적인 행동지침은 정하지 못했다』
_낙선운동이 불법이라는 시각이 있는데.
『출범 논의때부터 선관위와 검찰, 정치권 등과의 마찰은 각오하고 있었다. 가능한한 합법적으로 활동하겠지만, 최악의 경우 법정에 서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_각 당의 공천 이전에 명단을 발표하게 되나.
『물론이다. 공천 이후에 명단을 발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현 단계에서 하고 있는 공천반대운동은 각 정당에 대한 압력행사이기 때문이다』
_ 500명으로 구성되는 변호인단의 역할은.
『420여개 시민단체와 관련된 변호사들로 곧 구성된다. 선거법 87조 등 선거법의 문제점, 공천반대운동 혹은 낙선운동 등에 따르는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할 예정이다』
_ 민주노총을 배제한 이유는.
『민노총은 선거법 87조의 지지 및 반대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노조조직이므로 총선연대 참여 단체들과는 기본적으로 입장이 다르다』
_정치권은 시민단체의 정치개입이 월권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부적격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시민으로서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다』
_ 시민단체들이 이번 활동을 계기로 정당을 만들려고 한다는 시각도 있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총선연대는 범국민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총선후 곧바로 해산하지 않고 모니터링 기구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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