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거짓말」의 음란성 여부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권재진·權在珍부장검사)는 12일 이 영화 제작사인 「신씨네」대표 신철씨와 감독 장선우씨를 이르면 이번 주말께 소환, 조사키로 했다.검찰은 또 영상물 등급분류위원회 관계자들도 소환, 지난해 말 두차례 등급보류끝에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내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화 제작진을 상대로 비정상적인 애정행각과 변태적인 성행위가 묘사된 이 영화의 제작 의도와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라며 『영상물 등급분류위원들의 경우 제작진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는 지 또는 외부의 압력을 받았는 지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고발인과 피고발인측이 추천하는 영화평론가 대학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 음란성 여부를 최종 판정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영화가 성도덕의 타락과 성의식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의견과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다 앞으로 이번 사건이 「표현의 자유」한계에 대한 잣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은 이같은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음란물로 판명날 경우 영화를 상영중인 전국 101개 극장에 대해 상영중지토록 공식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감독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화필름을 압수키로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아직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화필름을 압수하거나 제작진을 구속하는 일은 검토해 본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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