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만65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연령에 따라 1인당 월 4만-5만원, 만65세 이상 일반 저소득자에게는 월 3만원(부부의 경우 월 2만2,500원씩)의 경로연금이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자로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중 저소득노인 선정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65% 이하(종전 60% 이하)로 완화, 총 연금수혜자를 지난해 66만명보다 늘어난 71만5,000명(생보자 27만5,000명, 저소득노인 44만명)으로 확대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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