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 노사가 지난해 12월30일 잠정 합의한 「구조조정 및 임금협약안」이 12일 열린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배일도(裵一道)위원장은 대의원 투표결과와 관계없이 잠정합의안을 조합원총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혀 노노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지하철공사 노조는 이날 서울 성동구 용답동 군자 차량사무소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 90대 56으로 부결시키고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교섭안으로 재교섭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 배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노조 집행부측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한 잠정합의안 승인여부 결정을 주장한 반면, 비대위측 대의원들은 『배 위원장의 노사 잠정 합의안 수용은 나머지 노측 교섭위원 11명의 동의없이 독단적으로 이뤄진 것인 만큼 무효』라며 조합원 총투표 회부를 반대했다.
이에따라 노조집행부와 비대위측은 「잠정안 무효화후 재교섭」과 「잠정안 조합원 총투표회부」등 두가지 안을 놓고 투표를 실시했다.
한편 대의원 투표에 앞서 배위원장은 『대의원 표결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투표결과와 상관없이 잠정합의안을 조합원 총투표에 부치겠다』고 말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지하철잠정합의안 부결 '무파업' 차질 예상
12일 열린 지하철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집행부와 사측이 잠정합의한 「구조조정 및 임금협약안의 조합원 총투표 회부」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집행부측의 노조무파업 및 성실교섭의 원칙 운영방침이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이날 표결에 앞서 배일도위원장은 『대의원표결에 관계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잠정안에 대해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승무 차량 역무 기술 등 4개지부로 구성된 비대위측 대의원들은 『집행부 독단적으로 이뤄진 잠정합의안을 조합원 투표에 부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맞섰다.
표결 결과 잠정안의 조합원 총투표 회부반대로 나타나자 비대위측은 『집행부는 인원감축과 근로조건의 저하가 없고 월 24만원 임금인상을 골자로한 1차교섭안을 갖고 사측과 재교섭에 임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배위원장 등 집행부측은 『다수의 대의원들이 잠정합의안을 반대하는 만큼 대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선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정해 나가겠다』고 일단 발을 뺐다.
그러나 집행부 관계자는 『사측과의 재교섭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비대위측도 잘 알고 있다』며 『위원장 직권으로 조합원 총의를 묻는 총투표를 실시하던가 다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는 방침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앞서 지하철공사 노사는 2001년말까지 정원 1,621명 감축 4조3교대제 근무형태의 3조2교대제로의 전환 등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 및 임금협약안에 잠정 합의했으며, 배 위원장은 4일 『파업행위를 통한 기존의 투쟁방식이 아닌 성실교섭의 원칙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며 무파업을 선언, 비상대책위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염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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