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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일 한번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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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일 한번에 지정

입력
2000.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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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운전면허 시험자는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모든 면허시험 일자를 한번에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정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접수할 때 신분증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기획예산처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생활 개선과제 22개를 선정, 부처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운전면허 시험은 시험일자를 학과시험, 장내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별로 지정해 응시자가 해당 시험 합격 직후 다음 시험일자를 지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시험일자 지정예고제」가 도입돼 응시원서 접수단계에서 모든 면허 시험일자를 일괄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시험일자는 응시자의 희망을 최대한 방영한다.

또 증명민원서류 감축방안에 따라 2001년까지 신분증명 관련서류를 첨부하지 않도록 하고 우선 주민등록, 지적, 호적 등의 증명서류 첨부를 폐지키로 했다. 이어 2단계로 행정기관간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도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축행정정보 시스템」의 기능을 보완, 내년초까지 민원처리 과정의 공개와 접수, 열람, 발급 등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또 먼 곳의 교도소·구치소를 찾아가지 않고도 가까운 교정기관의 원격화상 접견 장치를 통해 수용자를 면회하는 시스템을 올해안에 2개 기관에 설치한 뒤 2002년 이후 전 교정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민생활개선 추진과제로는 학교장의 교사인사권 확대 등 교권회복 방안(2000년3월) 검진결과만으로 등급판정이 가능할 때 신체검사를 면제하는 고엽제 환자 신검제도 개선(2000년 상반기)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제도 활성화 추진 등이 있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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