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 구본진(具本鎭)검사는 11일 아내의 채권·채무를 해결하기위해 폭력배를 동원해 협박한 조무현(曺武鉉·52·총경)대구달성경찰서장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서장은 대구 북부경찰서장으로 재직중이던 97년 4월께 향촌동파 행동대장 박모(33·대구교도소 수감)씨 등 폭력배 3명을 동원, R조명업체를 경영하던 부인 오모(45)씨에게 950만원을 빚지고 있던 K사찰 주지 박모(44)씨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같은해 5월까지 4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다.
검찰은 조서장이 오씨와 채권·채무관계에 있던 20여명을 상대로 협박등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조서장은 97년께 부인 오씨가 23억원 상당의 당좌수표와 어음을 부도내 구속될 위기에 놓이자 박씨 등 폭력배에게 『모든 뒷일은 내가 책임지고 회수하는 액면금의 20%를 주겠다』며 폭력등을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전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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