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OL과 타임워너의 합병은 몇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 이르면 올해안에 법적 절차가 완료될 전망이다. 미국의 현행법상 대기업간의 인수합병은 반독점법에 저촉되지않는 한 제재를 받지않는다. 그러나 양사의 이번 합병은 인터넷 서비스그룹(AOL)과 종합미디어라는 컨텐츠 관련그룹(타임워너)이라는, 성격이 상이한 그룹의 합병이어서 반독점법에 위배되지는 않으리라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FTC) 관계자도 『동종 사업자끼리의 수평적 결합이 아닌, 이종사업자간의 합병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그러나 합병에 따른 법률적 하자는 별로 없어보이는 반면 정작 장애물은 내부에서 제기될 우려가 없지않다. 실제로 이날 AOL의 주주인 고시 코르신키는 뉴욕주 법정에 소송을 제기, 『이번 합병으로 인해 AOL 주주들이 향후 성장의 열매를 공정하게 분배받지못할 것이므로 합병이 성사되지못하도록 법정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코르신키에 따르면 타임워너의 주주들은 1주당 「AOL타임워너」의 주식 1.5주를 받는데 비해 AOL 주주의 경우 1:1로 교환받게 돼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나 이같은 잡음에도 불구하고 FTC에 대한 사전합병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 하자가 없다는 판결이 나면 하반기께로 예정된 주주총회를 통해 올해안에 새로운 종합 정보미디어 그룹이 출현할 것이라는데는 이론이 없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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