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성년 윤락근절 방침에 배치"검경이 미성년자 윤락을 뿌리뽑겠다며 원조교제를 한 사람들에 대해 「무조건 구속」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법 영장전담 김동국(金東國) 판사는 지난 8일 김모(36)씨에 대해 원조교제를 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검찰이 재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영장이 『초범인데다 범행이 한차례 뿐이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당하자 원조교제 증거로 통화내역 조회 결과 뿐 아니라 「청소년 성문화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서 7∼8장과 비슷한 구속 사례까지 첨부,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김 판사는 이에 앞서 정모(25)씨와 김모(25)씨에 대해 검찰이 같은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사유는 『피의자들이 초범인데다 범행이 한차례에 그쳤고 상대방이 직업적 청소년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요지.
김씨와 정씨 등은 모두 PC통신 대화방에서 미성년자에게 접근, 돈을 주고 한차례씩성관계를 가졌으며 이들 미성년자는 모두 다른 성인남자들과도 비슷한 관계를 가진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추는게 아니라 사안별로 따로따로 판단하고 있다』며 『청소년의 순결 보호라는 가치에는 동의하지만 사안을 가리지 않고 피의자들을 무조건 구속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국내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원조교제가 지속적인 관계보다는 한차례의 관계로 끝난다』며 『상대방 미성년자의 행위가 상습성 또는 직업성을 띤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않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