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해말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농가부채 경감대책의 세부시행계획을 확정, 21일부터 자금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에따라 해당 농가가 현행 연리 12%선의 상호금융 대출자금에 대해 일선 농축임삼협 조합을 통해 대체신청을 하면 가구당 1,000만원까지 이율이 1년간 6.5%로 낮춰 적용된다.이 상호금융 대체자금은 작년 12월20일 기준, 일선 조합에서 대출한 모든 농가에 대해 농업인 여부만 확인되면 즉시 지원되나 작년에 연리 6.5%의 특별경영자금으로 1,000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리의 대체자금 지원과정에서 농가의 부족한 담보력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서 보증을 대신 서주고 98년 10월부터 99년 사이에 이미 상환연기된 정책자금과 올해 상환도래되는 정책자금 상환도 1년 연기된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빚이 많은 농업경영체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8,000억원의 농업경영개선자금을 연리 6.5%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키로 했다. 전업농등이 이 자금을 신청하면 규모에 따라 농협중앙회나 일선 협동조합이 엄격히 심사해 지원하고 경영개선이 어렵다고 평가될 경우 제3자에게 인수자금으로 대주기로 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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