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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제한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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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제한 사실과 다르다

입력
2000.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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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약사시험 응시자격과 관련,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정부입장을 밝혀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한약사는 한약의 조제권을 국가로부터 면허받은 전문인력이므로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는 것이며 한약사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전문학과에서 한약사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한 사람, 즉 한약학과를 졸업한 사람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한약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기위해 설치된 한약학과가 없었던 한약사제도 도입 당시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 약사법에서는 96학년도 이전에 대학에 입학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 과목을 95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에게도 예외적으로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또 관계법령에서는 한약관련 과목과 관련, 5개 분야별로 20개 필수이수과목과 최소이수학점을 명시하고 기타과목을 추가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약관련 과목은 한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과 관련되는 사안이므로 정부는 법령에 명시된 20개 과목 이외에 경희대 등 3개대 한약학과 전공과목 71개를 한약관련 과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한약관련 과목의 범위 및 이수인정기준」을 발표했으며 이는 법정 20개 과목만으로 소정의 학점에 미달할 경우 추가인정과목을 통해 보충할 수 있게 한 조치이다.

이에대해 일부에서는 한약학과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의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추가인정과목은 필수이수과목이 아니며 학점이 부족할 경우 이수학점이 가산되도록 한 것이지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아니다.

또 한약관련 과목의 범위를 약대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국민건강권을 담보할 한약사의 면허시험 응시자격과 관련되는 한약관련 과목을 한약사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학과에서 임의로 정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약학과 졸업자 이외에 약대 등 졸업자에게도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 것은 96학년도 이전에 대학에 입학해 소정의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에 한정된 것이며 97학년도 이후에는 한약학과 졸업자만이 응시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허재우·보건복지부 한의약담당관실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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