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친구들과 전북의 한 스키장에 갔다. 출발 당일 서울에서는 눈이 내렸으나 도착해보니 비가 오기 시작했다. 오후에 스키를 타고 나니 빗방울이 굵어져서 야간스키를 탈 수 없을 정도였다. 오후+야간 리프트권(3만2,000원)을 구입한 우리는 오후에 3시간밖에 스키를 타지 못한 것이 억울해서 환불을 요구했다.야간 리프트권은 1만5,000원이었으나 우리가 환불받은 금액은 5,000원이었다. 왜 5,000원만 주는지 매표소 어디에서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더욱 문제는 환불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귀찮거나 몰라서 환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고객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스키장에서는 환불약관을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할 것이다.
이동주·서울 강남구 논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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