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일대 택시들의 바가지요금 횡포가 심각하다.분당 용인 등 수도권지역 신도시에는 주거지역의 특성상 택시요금을 규정요금보다 조금씩 많이 받도록 책정해주고 있는데도 상당수 업자들이 이 규정마저 어기고 바가지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분당신도시는 수만가구의 아파트촌 입구까지 택시들이 들어올 수 없는 여건때문에 콜택시를 이용하면 1,000원을 추가로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콜택시 운전기사들이 일률적으로 1,000원의 요금을 요구하고 있어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서울에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 분당 서현역에서 율동공원까지 택시를 이용한 김모(28)씨는 『운전기사가 미터기요금 2,300원이외에 1,000원을 요구해 따졌더니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다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전에는 2배를 받았으나 지금은 그나마 나아진 것이라는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말했다.
용인시도 택시업자들의 영업개선을 위해 타시도와는 달리 1.8㎞에 1,500원의 기본요금을 적용하고 180㎙당 150원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상당수 운전기사들이 웃돈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항의하는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민 최모(43)씨는 『최근 신갈 5거리에서 택시를 타고 기흥읍 삼성반도체앞까지 갔는데 운전수가 미터기를 이용하지도 않고 1만원을 요구했다』며 『같은 시계구간에서도 마음대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분개했다.
성남시관계자는 『신도시지역에서는 택시를 타기 전에 운전기사에게 미리 요금체계를 물어본 뒤 타는 것이 관례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지만 일일이 적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주민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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