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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140명 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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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140명 내.수사"

입력
2000.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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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김각영·金珏泳검사장)는 4·13총선과 관련,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시작된 지난해 10월16일 이후 사전선거운동사범 140명을 적발, 이중 92명을 입건·수사중이며 48명은 내사중이라고 11일 밝혔다.유형별로는 금전선거 31명, 불법선전 10명, 흑색선전 1명, 선거폭력 1명, 선거비용 부정지출 6명, 신문·방송 등 부정이용 1명, 기타 부정선거 42명이다.

검찰은 총선일이 다가올수록 당원연수 등 명목으로 선심관광, 연구소 개소나 출판기념회를 빙자한 이름알리기, 팩스·전화 공세, 장애인·복지단체 찬조·기탁행위, 사랑방좌담회 등 사전선거운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전국 검찰청에 선거사범전담수사반을 설치했다.

검찰은 특히 출마예상자들이 PC통신, 인터넷, E_메일 등 사이버 공간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가능성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 4대 PC통신망에 총선사범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하는 한편 출마예상자들의 인테넷 홈페이지 검색작업도 벌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3월6일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어 사이버공간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등 신종수법 대처방안 및 처벌기준 등을 확정하고 공명선거 저해사범 단속·처벌기준도 시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경실련의 공천 부적격자 발표자료를 입수, 검토하는 한편 시민단체의 후보 부적격자 명단 공개 등 낙선운동이 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 254조(사전선거운동)에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를 정밀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경실련이 명단을 공개하게 된 목적과 배경을 파악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참정권 침해라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간단히 결론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나 사건의 파장을 감안, 가급적 빠른 시일내 위법 여부를 결론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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