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세금신고서 작성요령을 배우세요』국세청은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납세자의 신고서 작성 편의를 위해 인터넷상의 홈페이지에 부가세 신고서 작성요령을 게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용방법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메인화면에서 「세정소식」을 선택한 후 「공지사항」을 다시 선택하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등 과세 유형별로 신고서 작성요령이 올라온다. 신고서식이 필요할 경우 「신고서 내려받기」를 실행하면 된다.
이달말까지 신고받을 예정인 면세사업자(의사, 학원사업자, 농수축산업자 등 38만명)의 사업장 현황 신고서도 같은 요령으로 인터넷상에서 작성요령을 알수 있다.
국세청은 4월까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까지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서 작성」을 확대 운영할 계획
이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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