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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화재 대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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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화재 대표 영장

입력
2000.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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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신광옥·辛光玉 검사장)는 11일 전산·통신장비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3억6,000만원의 사례비를 챙긴 신동아화재해상보험㈜ 대표이사 임상혁(林相赫·60)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98년 12월 H시스템㈜으로부터 주전산기기(중앙컴퓨터 기억장치)를 25억7,000여만원에 구입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구입가보다 계약금액을 과다계상, 1억5,000만원의 차액을 빼돌려 리베이트 명목으로 챙긴 혐의다. 임씨는 또 지난해 10월 N시스템㈜에서 30억여원 상당의 통신장비를 수의계약으로 납품받은 뒤 이 회사 대표 이모씨에게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신동아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임씨의 비위사실을 적발,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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