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량리경찰서는 11일 속칭 「청량리 588」에 대한 단속에 나서 서모(17·서울 양천구 신월동)양 등 미성년 윤락녀 3명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업주를 긴급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서양 등은 지난해 9월10일부터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의 74 윤락업소에 주민등록증을 위조, 나이를 속이고 들어가 돈을 받고 손님들과성관계를 맺어온 혐의다.
또 서울 종암경찰서는 이날 속칭 「미아리 텍사스」 윤락가 주변에 불법 구인 광고물을 붙인 업주 신모(55·서울 성북구 길음동)씨 등 10명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부터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서울 동대문구·성북구·강북구 일대의 전신주, 담장, 건물벽 등에 업소명 및 전화번호와 함께 「여종업원구함·초경험자환영·침식제공·월수 200∼300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물을 붙인 혐의다.
한편 서울 성북구청은 앞으로 청소년 윤락업소를 신고한 시민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등 「청소년 보호위반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청소년을 고용해 윤락을 시킨 업소를 신고할 경우 20만원, 청소년출입유흥업소 신고시 10만원, 음란물 판매업소 신고시 5만원씩 지급된다.
이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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