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0일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여야 선거법협상이 주내에 타결되지 않으면 14일 또는 15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소선거구제+1인2표식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개정안을 표결, 처리키로 당론을 정했다.이영일(李榮一)대변인은 『선거법 협상을 이번 임시국회 폐회일인 15일 이후까지 연장할 수는 없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회기내에 선거법을 처리키로 당론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상천(朴相千)총무도 『임시국회 회기를 더 연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기존 합의사항은 합의된 대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여당안대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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