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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박주선씨 보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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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박주선씨 보석신문

입력
2000.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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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부장판사)는 10일 오후3시30분 422호 법정에서 사직동팀 보고서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주선(朴柱宣)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대한 보석 신문을 진행했다.박 전비서관의 변호인인 박선주(朴善柱)변호사는 18쪽 분량의 변호인 신문서에서 『박 전비서관이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르면 11일께 보석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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