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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권영해씨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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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권영해씨 석방

입력
2000.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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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은 10일 97년 대선을 앞두고 안기부의 「북풍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중이던 권영해(權寧海) 전안기부장을 지난 8일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권씨가 지난해 10월18일부터 수면 무호흡증후군, 당뇨, 저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백내장 등 17가지 질환으로 강남성모병원에 입원해왔으나 최근 병세가 악화해 더 이상 수감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권씨는 특히 지난달 30일에는 저혈당으로 인한 합병증 등으로 30여분간 혼수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는 97년 11월 대선전 윤홍준씨 기자회견, 전 천도교 교령 오익제씨 편지사건 등 옛 안기부의 북풍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98년 4월 구속기소된 뒤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3년의 형이 확정됐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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