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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조업주차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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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조업주차제 확대 시행

입력
2000.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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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3∼5가 일대에 도입된 화물조업주차제가 11월부터 청계천 5∼8가와 을지로 3∼6가 등에서 확대, 시행된다.서울시는 청계천 2∼3가와 5∼8가, 을지로 3∼6가, 동대문·흥인시장 일대에 조업주차구획선을 설치키로 하는 등 화물차 중심의 교통개선사업을 확대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29억9,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10월까지 시설공사를 마무리짓고 11월부터 화물조업주차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도로를 점령한 채 화물을 싣고 내리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막기 위해 일정 공간을 화물전용주차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11월 청계천 3∼5가 일대 2,220㎙ 도로에 첫 도입됐다.

시에 따르면 청계천 3∼5가의 차량통행속도는 조업주차제 시행전인 10월말의 시속 27.4㎞에서 시행후 시속 35.4㎞로 29% 증가했다. 특히 화물차교통량은 하루 4,,630대에서 5,578대로 20% 증가한 반면 승용차교통량은 2만2,292대에서 1만4,899대로 33%로 감소하는 등 화물차 중심의 도로로 자리잡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인과 일반 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55%가 긍정적』이라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최초 30분까지 10분당 500원, 30분 이후에는 10분당 1,000원인 화물차 주차요금과 30분까지 10분당 1,000원, 이후에는 10분당 1,300원인 화물차 주차요금 체계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 잠시 상가를 방문하거나 정차를 위해 화물조업주차장에서 5분 이내에 주·정차하는 화물차와 승용차에 대해서는 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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