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7월께 한국 해군과 경찰이 포항에서 재판도 없이 주민 200여명을 함상에서 처형·수장시켰으며 이같은 처형명령은 군은 국방장관, 경찰은 내무장관이 내렸다고 당시 집단처형을 지휘한 해군 지역사령관이 10일 밝혔다.6·25 발발때 해군 포항경비부 사령관이었던 남상휘 전해군준장(당시 중령·75·뉴욕거주)은 『해군 포항경비부가 50년 7월초 경주·포항·영덕 일원에서 예비검속된 주민 200여명을 군함 3척에 태우고 포항을 출발, 영일만 장기등대 동쪽 3~5㎞ 지점 바다로 나가 총살한 뒤 모두 수장했다』고 증언했다.
남씨는 『당시 군의 처형명령은 신성모 국방장관이 채병덕 육군참모총장과 손원일 해군참모총장에게 내렸으며 포항경비부에는 해군참모총장 명의의 문서명령으로 하달됐다』고 말했다.
남씨는 또 『경찰의 처형명령은 조병옥 내무장관이 김병원 치안국장을 통해 각 도경국장에 하달됐으며 경북의 경우, 명령을 받은 조제천 도경국장이 전언통신문으로 각 경찰서에 다시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처형은 사령관으로서 내가 명령했으며 이 일로 평생을 자책감 속에 살았다』면서 『한국 정부가 청문회라도 연다면 참회하는 심정으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군 비밀문서를 공개, 대전교도소 재소자 집단처형 사건을 폭로한 재미동포 이도영 박사는 『내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들 중 남씨의 증언을 뒷받침해주는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다.
이박사는 『해군의 처형명령은 제주도에도 하달돼 경찰이 처형대상자를 분류하고 군이 처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LA미주본사=한우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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