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경실련이 현역의원 등 167명의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전격공개하자 적잖이 당혹해했다. 공천부적격자 명단공개라는 상황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인데다 위법여부를 판단할 법조항도 애매하고 유권해석 판례 등도 전무하기 때문이다.선관위는 일단 경실련의 명단공개가 있은 직후 직원들을 경실련에 보내 관련자료 등을 수집하고, 오후에는 법률검토를 위한 임시간부회의를 열었지만 아직 뾰족한 결론을 내지는 못한 상태.
선관위는 간부회의가 끝난뒤에도 공천부적격자 명단공개와 관련, 『금명간 중앙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입장을 밝히겠다』며 공식입장을 유보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시민단체 등이 자체기준을 마련, 특정 정당에 관련자를 공천않도록 요청하는 것까지 단체의 선거운동금지규정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경실련의 주장대로 특정인사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언론 등에 노출된 사실을 적시, 정당 언론에 통보했다면 선거법위반이라고 처벌하기 힘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경실련이 명단을 언론에 공개한 것을 놓고서는 선관위내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린다.
『보도자료 배포만을 놓고 위법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많긴 하지만, 일부는 『언론보도로 명단에 거명된 당사자들이 선거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일부 언론이 경실련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명단을 보도한 이상 경실련의 공천반대운동은 선거법위반으로 판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실련이 공천부적격자의 명단 등을 거리에 전시하거나 공천탈락캠페인을 벌이는 등 국민을 상대로 직접적인 홍보활동을 벌일 경우는 명백한 선거법위반이라는데 별 이견이 없다. 선관위측은 『이 경우는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의 성격이 짙어 노조이외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87조 위반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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