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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50%·집값1/3 …3월부터 저리로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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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50%·집값1/3 …3월부터 저리로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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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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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는 서민들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융통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정부가 올해 주택시장안정을 위해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획기적인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서민들에게 지원할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의 규모도 최소 4배이상 늘어난데다 가구당 지원금액도 대폭 증가했다. 특히 5인미만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무주택 근로자는 물론 일반 서민들도 집값의 3분의 1, 전세금의 절반까지 자금지원을 받게될 수 있게된 것도 큰 변화다.

■주택건설 확대

지난해 36만가구보다 14만가구가 증가한 50만가구의 주택이 건설된다.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조성규모도 당초 13조9,095억원에서 2조4,500억원이 늘어난 16조3,595억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올해 건설할 50만가구 주택중 중소형 분양주택 18만가구와 임대주택 12만가구 등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공공주택이 지난해보다 2배 증가한 30만가구가 건설돼 저소득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구입자금 지원 늘려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무주택근로자에게만 지원하던 저리의 주택구입자금을 연간소득이 3,000만원이하로 5인미만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무주택근로자와 서민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호당대출은 현행 4,000만원에서 집값의 3분의 1까지 확대, 최고 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대출금리는 7.75%로 시중금리보다 낮고 대출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금리가 9.0%로 높아진다. 대출기간은 5년거치후 10년간 상환하면 된다. 총지원금액은 올해 3,500억원에서 1조 8,000억원으로 증액하고 지원가구수도 9,000가구에서 4만5,000가구로 확대했다.

■전세자금 지원 강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지원대상은 5인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무주택근로자에게만 지원해온 저리의 전세자금을 연소득 3,000만원이하로 5인미만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무주택근로자와 서민으로 확대했다. 가구당 대출은 현행 3,000만원에서 전세값의 절반까지로 확대, 최고액을 5,000만원으로 늘렸다. 대출금리는 주택자금과 마찬가지로 7.75%이며 대출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한 금리는 9.0%. 대출기간은 현행 최장 4년(1회갱신)에서 최장 6년이며 2회 갱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총지원금액은 현재 2,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증액하고 지원가구수도 7,000가구에서 4만가구로 확대했다.

■전세계약 갱신 신규대출

98년 전세가격이 대폭하락했을 때 입주했던 세입자가 전세금 인상으로 전세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2,000만원까지 신규대출해준다. 지원규모는 1만가구에 2,000억원이며 연리 8.5%에 대출기간은 최장 4년으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주택건설자금 대출금리 인하 소형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18평이하 소형주택 중도금 대출금리를 현행 8.5%에서 8.0%로 0.5% 인하한다. 가구당지원 액수는 3,000만원이며 3년거치후 10년상환으로 조건도 좋은편. 10만가구를 대상으로 2조3,150억원을 지원한다.

■임대사업자 자금지원

민간 전세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가구당 3,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연리는 7%이며 지원규모는 1만가구에 3,000억원이다. 또 올해 입주가 가능한 국민임대주택 4,900가구를 월소득이 도시가계 평균소득의 70%이내(160만원)인 가구에 공급한다.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생활보호자 등 도시영세민에게는 연리 3%의 전세자금을 가구당 1,000만원씩 총 3만가구에 3,000억원을 지원한다. 기간은 최장 4년. 한편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등의 지원창구는 주택은행과 평화은행을 통해 지원되며 향후 일반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의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02)504-9133~4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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