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부터 소년원이 단순히 가둬두는 수용시설에서 학교체제로 탈바꿈한 이후 수용자 가운데 수용기간이 끝난 뒤에도 퇴원을 미루는 사례가 늘고 있다.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전국 12개 소년보호교육기관(소년원) 학생 58명이 수용기간이 끝난 후 검정고시나 국가기술자격 시험 준비를 이유로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40일까지 출소를 미뤘다.
법무부 관계자는 『퇴원연기 신청자가 97년 32명, 98년 46명에서 지난해는 58명으로 늘었다』며 『신청자의 대부분은 계속 남아 자격시험 공부를 하려는 경우』라고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소년원생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 전국 소년보호교육기관에 어학실을 개설한데 이어 이달 중 기존 컴퓨터 교실을 정보처리교육센터로 확대, 개편하면서 펜티엄Ⅲ급 컴퓨텨 490대를 설치할 방침이다.
/김영화기자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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