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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공천부적격명단 게재안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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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공천부적격명단 게재안한 이유

입력
2000.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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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10일 내부논의과정을 거쳐 경실련이 공개한 4·13총선의 공천부적격자명단은 싣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경실련의 명단발표는 실망감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정치권과 의원후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는 등 「신선한 충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그러나 명단을 공개할 경우 적지않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우선 경실련이 공개한 명단과 그 사유에 대해 상당수 유권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명단 전체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엄격한 검증과정을 거친 결과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실련이 밝힌 공천부적격 사유중에는 이미 해당사안이 해명됐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사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실정법상으로도 명단공개는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에 위반되고 명예훼손의 소지도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특히 총선국면이 본격화되고 있는 민감한 정치현실을 감안, 명단이 공개된 후보와 공개되지 않은 경쟁후보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검증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자료를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신문이 재공개할 경우 경쟁후보에 의해 자료가 악용되거나 당사자는 치명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한국일보는 원론적으로는 경실련의 입장에 뜻을 같이 합니다. 이에 따라 실정법상의 문제점 등에도 불구하고 경실련 발표내용을 액면 그대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명단이 공개된 당사자들의 해명과 반론을 함께 싣는 방안을 가장 먼저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을 해명을 취재하고 취합하는 데 시간적 물리적 제약이 적지 않고, 상당수 명단공개당사자들은 경실련 발표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이 방안 역시 현실화시키는 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경실련에 이어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과 부적격명단 공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일보는 앞으로는 새로운 세기의 올바른 정치문화정착과 정치인의 수준 향상을 위해 시민단체들의 명단공개 등을 객관적·합리적으로 지면에 싣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양해 바랍니다.

경실련이 공개한 명단은 경실련 인터넷사이트(www.ccej.or.kr/)에 들어가면 원본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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