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김각영·金珏泳검사장)는 10일 경실련이 16대 총선출마 부적격자 167명의 명단을 공개한 행위가 현행 선거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중이다.검찰 관계자는 『경실련의 명단 발표가 현행 선거법 58조에 규정된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경실련이 공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당에 명단을 전달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발표한 것은 지역 유권자들에게 알려 이들을 낙선시키게 할 취지로 보이는 만큼 단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 차원을 넘어 선거운동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만큼 중앙선관위로부터 수사의뢰 또는 고발이 접수되는 대로 경실련 관계자들을 소환,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 254조는 사전 선거운동을 벌일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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