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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수뢰 마산시장 5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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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수뢰 마산시장 5년선고

입력
2000.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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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강창옥·姜昌沃 부장판사)는 10일 한일합섬으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규(65) 마산시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한일합섬 부지의 용도변경 및 앞으로 추진할 아파트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시장이 뇌물을 받았음을 인정했다.

김시장은 98년 5월께 한일합섬이 마산시 양덕동 50만㎡의 공장부지에 추진중인 아파트 단지 및 상가조성사업과 관련해 한일합섬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같은해 10월 기소됐다. /창원=이동렬기자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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