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0일 「미성년 윤락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전국 윤락가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다.경찰청은 이날 오후 윤락가 밀집지역의 관할서장 17명과 지방청 방범과장, 여성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무영(李茂永)청장 주재로 미성년 윤락대책 연석회의를 열고 내달 28일까지 50일 동안을 「청소년 윤락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서울 미아리·청량리·영등포 등지와 부산 완월동, 대구 「자갈마당」등 전국 53개 대규모 윤락가에서 미성년 윤락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우선 첩보수집과 내사를 통해 미성년자 고용업소를 면밀히 파악한 뒤 일제 단속에 돌입하고 필요할 경우 영장 없이도 강제 수색을 벌일 방침이다. 미아리와 청량리 등 대규모 윤락가에 대해서는 경찰병력을 상주시켜 미성년자의 출입을 막고 24시간 감시체제을 펴기로 했다.
경찰은 또 윤락업소와 공무원간 유착관계 근절을 위해 실제 업주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이는 한편 업주의 비밀장부와 수입금 사용 내역도 추적, 미성년 윤락을 부추기는 기생(寄生) 폭력조직도 뿌리뽑기로 했다.
경찰은 최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주들이 청소년 윤락녀들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단속경찰에 대해 주민증의 지문과 실제 지문을 대조·판별하는 「지문 교육」도 강화했다.
한편 미성년자와 윤락행위를 한 사람도 적발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처벌하고 신원까지 공개키로 했다. 단속된 업주와 폭력배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미성년 윤락녀는 사회교육시설에 입소시키거나 가정으로 복귀시킬 방침이다.
경찰청 수사국 관계자는 『검찰과 행정당국, 지역 여성단체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각종 범죄와 청소년 매매춘의 온상으로 변한 윤락가를 완전 소탕할 계획』이라며 『업주들의 자정결의와 업종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단속 공무원을 협박하는 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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