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하원칙」으로 잘 알려져 있는 기사작성의 기본원칙에 제7의 원칙으로 기자윤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미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논의는 지난해 언론대책문건 사건등으로 기자윤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돼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미 메릴랜드대 저널리즘대학원은 최근 언론인 학자 등 전문가 18명이 참석한 「윤리규범 특별토론회」에서 「6하원칙+윤리」라는 새로운 원칙을 제안했다.
이 대학 리 손턴 교수는 『칼럼니스트 패트리셔 스미스와 줄리 암파라노가 인용내용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각각 보스턴글로브와 애리조나리퍼블릭에서 파면당하고 CNN이 베트남전 중 미군의 신경가스 사용보도를 허위라고 사과하는 등 최근 미국에서 언론윤리가 위기상황을 맞고있다』면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메릴랜드대는 기자윤리를 제7의 원칙으로 가르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 대학원은 커리큘럼에서 광고·홍보 관련내용을 줄이는 대신 1학년 과정에 윤리문제 사고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을 저널리즘 각 과목에 포함시키고 3학년에는 윤리관련 강의를 별도의 과목으로 추가하는 등 「메릴랜드 방식」으로 언론윤리문제에 접근키로 했다.
이 대학 리스 클레곤 저널리즘대학원장은 『마감시간에 시달리는 기자가 자신의 기사와 관련된 윤리문제를 항시적으로 사전에 검토하는 자세를 체화하도록 하는 것이 메릴랜드 방식의 목적』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윤리문제를 기사작성의 주요원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을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의 언론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시의적절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언론윤리과목 강의방식에 대해서는 사례위주의 교육과 원론 교육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뉴욕타임스 편집국장 출신의 진 로버츠 메릴랜드대 교수는 『이론적인 면을 강조해봤자 별 소용이 없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언론현장에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훈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루이스 하지스 워싱턴앤드리대 교수는 『판단의 잣대 구실을 할 기본적인 윤리규범을 가르쳐야 한다』교 강조했다.
이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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