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0일 북한이 서해교전후 일방적으로 무효화를 선언한 북방한계선(NLL)과 관련, NLL을 인정한 7가지 사례를 제시하면서 북한측의 주장을 반박했다.국방부는 '한반도 군비통제'라는 자료를 통해 북한이 ▲1959년 조선중앙연감의 황해남도 지도에 NLL을 군사분계선으로 표기했고 ▲1963년 서해 북한 간첩선 격퇴사건때 NLL월선을 부인한 점 ▲1984년 9월 대남 수해물자를 실은 북측 수송선박을 NLL선상에서 (남측과) 상봉해 호송한 점등을 들어 사실상 현재의 NLL을 인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이 *1991년 남북고위급회담시 NLL을 중심으로 양측 관할수역에 합의한 점 ▲1993년 NLL기준 비행정보구역 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서해교전 이후에도 NLL을 월경한 북 함정들이 아군 함정의 퇴각경고에 순응한 점등도 NLL인정 사례로 들었다.
국방부는 NLL이 실질적으로 해상분계선의 효력과 기능을 하고 있는 해상 경계선이지만 새로운 해상경계선의 획정이 필요할 경우 남북 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되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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