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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5,000만원까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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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5,000만원까지 대출

입력
2000.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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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연간소득이 3,000만원(상여금 제외)이하 무주택 근로자와 서민들은 주택구입자금을 6,000만원, 전세자금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정부와 여당은 10일 국회 국민회의 총재실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신년사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주택시장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당정은 올해 국민주택기금 조성규모를 13조9,095억원에서 15조3,595억원으로 2조4,500억원을 증액, 서민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중 주택구입자금은 1조8,000억원(4만5,000가구), 전세자금은 1조2,000억원(4만가구)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주택공급물량을 지난해보다 14만가구 증가한 50만가구로 확대하고 이중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공공주택을 30만가구로 늘렸다.

당정은 또 그동안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무주택근로자에게 지원해온 주택구입·전세자금을 5인미만의 사업장 무주택근로자와 서민에게도 지원키로 했다.

주택구입자금은 집값의 3분의 1 수준인 최고 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7.75%에 5년거치후 10년 상환이다. 전세자금은 전세가의 절반수준인 최고 5,000만원으로 금리 7.75%에 최장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단, 대출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9.0%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밖에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에게 2,000만원까지 연리 8.5%에 대출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신축주택을 구입하면 가구당 3,000만원의 자금을 연리 7%로 지원한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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