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에 대해 최고 시가표준액의 50%까지 매겨지던 과태료(이행강제금)가 7월 1일부터 대폭 완화된다.건설교통부는 10일 일부 영세서민들에게 살고있는 집의 건축비보다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징수하기가 어려워 이같이 개선키로 결정했다. 연간 2회 범위내에서 위법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50% 등으로 책정돼 있지만 위법행위와 무관한 입주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돼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현행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총부과 횟수 5회 이내의 범위에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이행강제금이 완화되는 대상은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의 소규모 무허가 건물 건폐율 및 용적률을 위반한 85㎡이하 건물 다세대 등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안전이나 소방·피난 등과 관련이 없는 높이기준 일조기준 조경기준 사전입주 등 기타 조례가 정하는 위반사항 등
이다.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