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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미리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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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미리 알아보세요"

입력
2000.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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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 월급 명세서를 받는 봉급생활자라면 명세서상의 연말정산 환급액을 바라보며 한번쯤 가져봤을 의문이다. 1년에 단 한번 이미 낸 근로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연말정산. 올해부터는 월급명세서를 받기전에 내가 낼 근로소득세총액과 정산된 세금상황을 미리 알 수 있게 됐다.국세청은 10일부터 인터넷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연말정산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호업(金浩業)납세자보호과장은 『이 프로그램은 봉급생활자들의 연말정산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고 누구나 쉽게 자기의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세정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계획한 것』이라며 『현재 시중에서 이용되는 5,6개의 사이트에 비해 정확도가 뛰어나고 무료로 이용할수 있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봉급생활자와 세금」을 클릭하면 된다. 이어 입력항목 옆의 입력요령을 숙지한 뒤 「기본사항→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기타 소득공제→세액공제·감면」등 정해진 순으로 실행하고 마지막으로 「세액계산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납부할 총세액과 이에 따른 차감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돼 나온다.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수정하여 다시 계산하기」를 선택하고 잘못 입력한 항목만 수정하면 된다.

문의 국세청 납세서비스센터 (02)3971_220~8/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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